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이하 “공공세척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620-8에 둔다.
공공세척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행사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기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주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다회용기 및 재활용 등관련 행사
④ 그 밖에 사용ㆍ수익허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업사이클, 생태, 에너지 등 자원 재활용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세척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공공세척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견학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공공세척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과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공세척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세척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공공세척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세척센터 프로그램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세척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용 관련 업무 소관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