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ㆍ도로교통법ㆍ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공원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