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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8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와 시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여주시의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시설과 기관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