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2.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화훼상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은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 및 조경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