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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7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6.>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25.2.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26.>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 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6.>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1.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6.>

제16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