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7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하동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판매장”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이하 “농특산물 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하동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전시판매장”이란 군에서 조성한 농특산물 판매장, 매점, 체험장 등의 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인터넷 쇼핑몰”이란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점상품”이란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승인을 받고 전시 및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7. "입점업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해 입점상품을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전시ㆍ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업무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군 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
2. 제1호에 따른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3.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전시ㆍ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등

① 농특산물 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농특산물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자는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필요시 수입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입점상품을 취급하고, 전시ㆍ판매할 농특산물은 군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점상품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입점신청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원료로 하동군 관외에서 만들어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8조

입점절차

①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 희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입점업체의 책무

① 입점업체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관련하여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점업체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입점상품의 원산지 정보
2. 제조허가 및 등록사항 등 인증에 관련된 사항
3. 입점상품의 가격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입점업체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입점함에 있어 농특산물 판매장의 신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입점의 탈퇴

①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을 탈퇴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점 업체의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의 완료 시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 업체가 부담한다.
③ 군수는 입점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변경신청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3.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4.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입점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인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이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방법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시판매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 하동군 지역특산물 판매 및 관광홍보 행사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지정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은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적립금

①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 이용자에게 구매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 다만,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농특산물 판매장 이용자는 적립금을 입점상품 구입에 필요한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농특산물 판매장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발생한 반환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5조

체험프로그램

군수는 전시판매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할인행사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①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또는 활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보조금의 지원

농특산물 판매장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농특산물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