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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7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우수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제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