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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7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영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영양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양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설치 및 운영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5조

의견 청취

①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6.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의 개발과 보급
7. 영양군,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환경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교육시설
2. 지역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9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와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교육지원청,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