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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9170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양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영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수는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영양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거나 관련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3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