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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6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차령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기본차령 및 더해진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