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맨발걷기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맨발걷기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톳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