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하천부지,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