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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6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법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 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ㆍ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고독사 유품정리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ㆍ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ㆍ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