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6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 9. 1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3조

대상자 선정

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지원 대상자 명단 및 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5조

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

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