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담양군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담양군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 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이란 담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담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 발전을 위한 시책의 평가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이에스지(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업무를 담당하는 담양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