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담양군의회 의원
2.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야간관광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또는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야간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등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사업자(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
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