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