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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15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완주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쇼핑몰”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유ㆍ무형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ㆍ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3. “유ㆍ무형 상품”이란 군에서 형태를 가진 농ㆍ특산물과 형태를 가지지 않은 관광, 교육, 기타 지식재산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4. “입점업체”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방법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이하 “완주몰”이라 한다)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완주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역할 및 책무

① 군수는 완주몰의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 물류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완주몰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하며,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완주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온라인상의 상품매매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의 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완주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물류창고의 설치

완주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류창고를 둘 수 있다.

제7조

입점업체 대상

완주몰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ㆍ특산물 생산자 및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가공식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
5.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
6. 관내에서 무형의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8조

입점 신청 및 선정

① 완주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점협약서
5.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점자격 등을 확인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군에 사업장을 두고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입점업체 준수사항

① 완주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입점업체는 완주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점자협의회 설치

완주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입점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완주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입점 신청 내용에 거짓,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4.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5. 상품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6.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7. 「식품안전기본법」에 위배하는 상품 또는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상품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8. 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불만족 상담이 접수되고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9. 완주몰 입점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0.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1.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2. 완주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타지역 생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14.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완주몰과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입점의 탈퇴 등

① 완주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완주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반품, A/S 등 사후 관리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3조

반품ㆍ교환ㆍ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상품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완주몰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하여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4조

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이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완주몰에 접수하여 진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에 따른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업체에 완주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대금 결제 및 관리

① 구매자는 완주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
4. 적립금 결제
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②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다만, 완주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판매대금 관리

① 완주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완주몰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7조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되, 완주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금 중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되, 완주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④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그 밖의 수입을 완주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 및 관리비, 입점자협의회 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및 이벤트

① 군수는 완주몰의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고향기부금 답례품 연계상품으로 우선 제공하는 홍보 활동
2.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 활동
3.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4.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할인쿠폰 이벤트, 추첨을 통한 증정 이벤트, 적립금 지급 이벤트 등의 완주몰 이벤트 실시
5.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시식물품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지원

군수는 완주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홍보 마케팅 및 이벤트 비용
2. 완주몰 상품촬영, 상세설명페이지,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
3.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및 포장재 구입비
4. 대도시 판촉행사 등 농ㆍ특산물 홍보행사에 필요한 농ㆍ특산물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시식물품 구입비 등
5.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등에 필요한 농ㆍ수ㆍ특산물 구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유통자문단 구성 및 설치

완주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유통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유통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