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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5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3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5>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3.5>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5]

제8조

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3.5>]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6.3.5>]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3.5>]

제11조

홍보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