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