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군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립공주대학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 의과대학 유치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