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양구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2. 양구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양구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