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713부대 양양과학화예비군훈련장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양구군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