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닭, 그 밖에 「축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짐승ㆍ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가축”이란 조사료를 제공하여 사육이 가능한 가축을 말한다.
4. “경종농가(耕種農家)”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6. “경축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제조ㆍ사용하여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조사료를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
2. 초지조성사업
3. 조사료 생산ㆍ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ㆍ설치
4.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장비의 구입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사업계획서 상 생산계획량의 30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