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3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운용하는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드론산업ㆍ드론활성화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나. 드론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대표
다.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5. 육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관련 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