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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13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8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