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톳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재정비 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