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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3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