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이천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이천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컨설팅) 계획
5.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조직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련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자격의 기준을 따른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ㆍ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운영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지도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나.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다.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2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시장이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