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3321(신둔면) 일원에 둔다.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도체기술 연구개발 및 과제 수행
2. 반도체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협업
3. 반도체 인재양성 및 실무교육
4. 반도체 현장실습 등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에 따라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