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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912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오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의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장소
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전문개정 2025. 11. 20]

제5조의2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주차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도 및 보도, 횡단보도, 교통섬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소방시설 주변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4. 기타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구역

[본조신설 2025. 11. 20]

제6조

주차위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또는「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9. 18〉
④ 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
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지정구역 외 반납을 제한하고 주차 적정 여부를 판별ㆍ안내하는 시스템
2.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적정한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반납을 제한하는 시스템
3.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기반 신고시스템
4. 이용자 자격(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를 말한다)을 확인하는 시스템

[전문개정 2025. 11. 20]

제8조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