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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2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오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