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1. 평일: 06:00 ~ 22:00 2. 주말ㆍ공휴일: 09:00 ~ 17: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육시설 게시판 또는 체육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근로자의 날 2. 설날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 매월 두번째ㆍ네번째 월요일(연제구국민체육센터) 매주 일요일(거제국민체육센터) 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만 개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환불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래교육지원청의 연제구국민체육센터 토지 무상지원에 대한 대가로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래교육지원청과의 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② 부산도시공사의 연제행복체육관 건물 무상임대에 대한 대가로 입주민 사용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① 연제구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 강당과 주차장 등의 원활한 사용의 협의를 위해 운영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3명(연동초등학교장, 연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 동래교육지원청 공무원 각 1명)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3명(부구청장,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업무소관 국장ㆍ과장) 그리고 구청장과 교육장이 공동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변경 및 운영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쟁점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⑥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운영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및 그 밖에 운영관리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협의회는 필요시 구청장과 교육장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⑧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제구국민체육센터 담당계장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4.7.1.>
1. 징수관: 경제문화국장
2. 분임징수관: 문화체육과장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계장
6. 수입금출납원: 연제구국민체육센터업무 담당계장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인계ㆍ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3조에 따라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