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를 극복 및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5.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사업
6. 제4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7. 그 밖에 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4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