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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2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개 이상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표시와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