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제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32(연산동)
2. 거제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거제동)
3. 연제행복체육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지역편의시설 동(202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 아: 3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
나. 어린이: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라.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이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은 지역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9.30.>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 반기별로 이용실태ㆍ예약현황ㆍ사용현황 및 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30.]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개정 2026.9.30.>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행사,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
2.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연습 및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개인 체육활동 <개정 2026.9.3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의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 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6.9.30.>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 기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세입
가. 수강료 수입
나. 임대료 수입
다. 주차장 수입
라. 이자수입
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바. 그 밖의 수익사업 수입
2. 세출
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③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체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 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주차이용권 등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때, 셔틀버스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회문화적,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경우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 갱신 사유 발생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의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수ㆍ보수ㆍ확충 비용 및 프로그램 개선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