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이하 “발급”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등록증, 그 밖에 서류 등(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은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