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해마다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