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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116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2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 요청을 받은 즉시 민원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ㆍ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기한, 용량, 요금 등을 포함한 내부청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청소 안내문 및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의 통지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

대행업자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대행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하수도법」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
2.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사원, 시설, 장비 관리 사항 등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이행 여부 등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행업자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설치 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분뇨유출 등 분뇨를 급하게 처리하게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청소실적 전산입력과 일지를 작성하고 영업과 관련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