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의회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제1호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의연금 등의 성금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나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