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자치”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2. “이웃건강활동가”란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빈곤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웃건강활동가의 활동을 권장ㆍ지원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동별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웃건강활동가를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동별 선발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주민이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인 사람
2.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봉사 의식이 투철한 사람
3. 보건, 의료 등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이웃건강활동가는 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이웃건강활동가는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취약계층의 발굴 및 건강관리 수요 파악
2.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ㆍ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
3. 이웃과의 소통, 가정방문 또는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 유도
4.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⑤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⑥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중 수집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대상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웃건강활동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웃건강활동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웃건강활동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웃건강활동가 활동과 관련된 교통비, 중식비
2. 이웃건강활동가 활동 중 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료
3. 그 밖에 이웃건강활동가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