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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1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 주간이나 월간에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