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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1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경감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지원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제6조

접종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 내용과 제5조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 등 피접종자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의 고시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예방접종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