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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0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