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로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로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2.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정 2024. 11. 15.>
2. 보조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1. 15.>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24. 11. 15.>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시책 관련 홍보물 제공
2. 환경교육 및 관련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구청장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