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조7347> <개정 2025.4.21, 조7484>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