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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909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21공포 2025-04-21공포번호 07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조7347> <개정 2025.4.21, 조7484>

제7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