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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9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07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원이 제공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숙박시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시간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시설: 10시부터 17시까지
2. 숙박시설: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0시까지

제4조

이용허가

①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이용료

교육원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및 이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원장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원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원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 퇴소한 경우
3.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협조 요청

원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