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원이 제공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숙박시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시설: 10시부터 17시까지
2. 숙박시설: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0시까지
①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원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및 이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원장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원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원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 퇴소한 경우
3.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원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