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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09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07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
2.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직원 복지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
3. 교육기자재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 경비 <신설 2025.11.10, 조7611>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7611>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