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