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등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등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